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15.
토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01254-4548 재산01254-4548 재산012544548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4, 1989.09.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54, 1989.09.25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