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7. 27.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재산22633-2823 재산22633-2823 재산226332823 19890727 198907 1989 07 27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모두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26.000원x4.04=105.040원(㎡당) 2. 질의 “나”에 대하여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재산22633-2823 재산22633-2823 재산226332823 19890727 198907 1989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