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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24.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산상 권리 말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099 재산01254-1099 재산012541099 19890324 198903 1989 03 24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화해조서 포함)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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