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28.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146 재산01254-1146 재산012541146 19890328 198903 1989 03 28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실제로 환원등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주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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