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18.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1801 재산01254-1801 재산012541801 19890518 198905 1989 05 18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연 재산인지의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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