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0. 20.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836 재산01254-3836 재산012543836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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