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9.

학교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1154 법인22601-1154 법인226011154 19890329 198903 1989 03 29

요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본문

1.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2. 귀 학교의 원천징수에 대한 건의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를 재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1154 법인22601-1154 법인226011154 19890329 198903 1989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