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4. 18.
타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농공지구내의 본점 명의로 매출신고 시 감면 여부
법인22601-1399 법인22601-1399 법인226011399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 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레)규정은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