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 2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의 정의
법인22601-230 법인22601-230 법인22601230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함)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함)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용기준 제1호의 가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 관리직원은 제외)의 급여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 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시내교통비는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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