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1.
리이스기간이 연장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여부
법인22601-361 법인22601-361 법인22601361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1988.12.26)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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