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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10.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80 법인22601-480 법인22601480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 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븉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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