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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9. 1. 24.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외국인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면제여부

국이22601-34 국이22601-34 국이2260134 19890124 198901 1989 01 24

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가. 유엔합동 연금 기금 규칙 제18조, 나.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다.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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