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9. 2. 2.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조립용역대가의 국내과세여부
국이22601-59 국이22601-59 국이2260159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ㆍ조립 용역을 수행하며 2. 국내에서 발생된 동기술자의 인건비등을 동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가. 동용역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동지급금이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나. 상기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