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8. 11.
골프크럽등을 골프대회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소비22641-1145 소비22641-1145 소비226411145 19890811 198908 1989 08 11
요지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제품수불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함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시 납세의무가 있으며, 2. 귀문 2의 경우,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귀문 3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귀문 4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제품수불 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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