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8. 21.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186 소비22641-1186 소비226411186 19890821 198908 1989 08 21
요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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