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 7.
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경우 무조건 면세 여부
소비22641-13 소비22641-13 소비2264113 19890107 198901 1989 01 07
요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 받는자에 해당함. 귀 질의2의 경우, 동 물품이 대통령령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청의 장이 발행하는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반출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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