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0. 20.
전동커터기(Carter)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소비22641-1524 소비22641-1524 소비226411524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전동 카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2. 귀문 2의 경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3. 귀문 3의 경우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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