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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0. 27.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22641-1560 소비22641-1560 소비226411560 19891027 198910 1989 10 27

요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1.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천연로얄제리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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