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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2. 10.

외국인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의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 구입자격 여부

소비22641-199 소비22641-199 소비22641199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가전제품 쿠폰면세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6월 이상 거주ㆍ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06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선박에 0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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