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3. 13.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징수여부
소비22641-340 소비22641-340 소비22641340 19890313 198903 1989 03 13
요지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귀문 2)의 경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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