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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 12.

제조의제 및 세액공제

소비22641-37 소비22641-37 소비2264137 19890112 198901 1989 01 12

요지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2.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신청기한은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한 일자로부터 6월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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