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4. 25.
면세반입한 승용차 양도시 특별소비세 면세 절차
소비22641-556 소비22641-556 소비22641556 19890425 198904 1989 04 25
요지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본문
1. (질의가)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받아야 하며 (2)의 경우 면세절차는 승용차를 실지로 만출(양도)하는 때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양수 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는 당해 면세반입한 승요차의 실지판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요차와 면허권 양도 계약서를 별도작성 하여야 함. 2. (질의나)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요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3. (질의다)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때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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