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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4. 25.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소비22641-557 소비22641-557 소비22641557 19890425 198904 1989 04 25

요지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 소비22641-(720-4783) 1989.04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실지판매가격)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2. 질의2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국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하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시에 첨부할 참고서류는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이 무난할 것임. 3. 질의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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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소비22641-557 소비22641-557 소비22641557 19890425 198904 1989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