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5. 23.
비축석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22641-691 소비22641-691 소비22641691 19890523 198905 1989 05 23
요지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함
본문
이건 정유회사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단지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으로서 상품의 중개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위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의 구별 필요성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는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유회사에서 귀공사에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물품이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의 신고 납부가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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