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8. 1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소비22641-1166 소비22641-1166 소비226411166 19890817 198908 1989 08 17
요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
귀 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5호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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