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2. 20.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의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19890220 198902 1989 02 20

요지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임, 2.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문서 작성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제세액이 15만원이 이를 때 까지 첩부하면 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의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19890220 198902 1989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