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2. 20.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의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소비22641250 19890220 198902 1989 02 20
요지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임, 2.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문서 작성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제세액이 15만원이 이를 때 까지 첩부하면 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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