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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3. 7.

과세문서 작성통수 및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인지첩부

소비22641-319 소비22641-319 소비22641319 19890307 198903 1989 03 07

요지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본문

1. 귀하가 질의하신 임가공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 통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 한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2. 단순한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도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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