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3. 14.
회원증서ㆍ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345 소비22641-345 소비22641345 19890314 198903 1989 03 14
요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본문
1.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소비22641-1584, 1988.09.0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또한 문서의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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