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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4. 7.

구매계약서 및 보완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

소비22641-476 소비22641-476 소비22641476 19890407 198904 1989 04 07

요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갈음한다면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가름한다면 동 구매결의서는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또한 보완문서의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 인지세 기본통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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