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4. 7.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22641-478 소비22641-478 소비22641478 19890407 198904 1989 04 07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당초 계약서에 기간연장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 내에 변경하였다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하였다면 당초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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