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4. 25.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22641-554 소비22641-554 소비22641554 19890425 198904 1989 04 25
요지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본문
귀문의 경우 수입화물 대도 승인신청서등 가,나,다,라,마,바,사,아항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다만, 자항의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차항의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이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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