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9. 9. 12.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방법
소비22642-1330 소비22642-1330 소비226421330 19890912 198909 1989 09 12
요지
문서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문서 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중 어느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계약서는 기본 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2. 귀문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인 때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고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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