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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10.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법인22601-479 법인22601-479 법인22601479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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