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2.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22601-715 법인22601-715 법인22601715 19890322 198903 1989 03 22
요지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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