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9. 11.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673 국이22601-673 국이22601673 19891127 198911 1989 11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는 용역이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등)를 사용하는 것 일 때에는,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59조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국내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계약자가 아닌, 그 공사와 관련한 기획 및 감독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한ㆍ독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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