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1324 재산세과-1324 재산세과1324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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