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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327 재산세과-1327 재산세과1327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주택(강남구 삼성동 소재)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은행 및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시세자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4. 한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8조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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