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등
재산세과-1338 재산세과-1338 재산세과1338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중 증여세에 관한 사항(경매처분된 지분에 대하여 종중이 종중원에게 손실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은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799, 2009.3.9)과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079,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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