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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2. 30.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징세01254-7834 징세01254-7834 징세012547834 19911230 199112 1991 12 30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990.12.31)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에 있어서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이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이의 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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