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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1. 3. 13.

압류금지재산인 묘지 해당여부

징세01254-1362 징세01254-1362 징세012541362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1988.06.30)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2197,1988.0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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