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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1. 7. 26.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징세01254-4106 징세01254-4106 징세012544106 19910726 199107 1991 07 26

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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