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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24.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국이22601-246 국이22601-246 국이22601246 19910424 199104 1991 04 24

요지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제 1 안) 아시아 개발 은행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 재무부 장관과 당 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25, 1991.04.22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별첨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외무부 공문(경기20322- 4122) 참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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