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3.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장치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해 독일인기술자를 초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이22601-407 국이22601-407 국이22601407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습득을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 등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있지 않는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지급액의 10%)와 주민세 (법인세액의 7.5%)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지로 소요된 원화금액이 됨.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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