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3.
기계를 수입 후 시운전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감독용역비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국이22601-411 국이22601-411 국이22601411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동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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