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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31.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

국이22601-671 국이22601-671 국이22601671 19911231 199112 1991 12 31

요지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해당여부는 동 이자 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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