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타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 소득의 원천배분
국일22601-16 국일22601-16 국일2260116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일본법인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상품판매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입 또는 제조한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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