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0.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여부

국일22601-211 국일22601-211 국일22601211 19910410 199104 1991 04 1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동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임.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여부 (국일22601-211 국일22601-211 국일22601211 19910410 199104 1991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