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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3.

외국인 출자기업의 ○○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국일22601-327 국일22601-327 국일22601327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 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가 삭제되어도, 동공사협정 제6조 9절(a)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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