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국일22601-38 국일22601-38 국일2260138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부무장관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국조22601-70, 1991.01.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1989.01.01) 이전에 외화대부를 실행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제6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