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6.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22601-1414 법인22601-1414 법인226011414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처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되며, 이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연구소 및 회사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장은 본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법조 제2항 제2호의 “사무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영업장등에서 이전전 본점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장 등에서의 본점업무의 실제수행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질의3의 경우 임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의 사무직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나, 영업장의 판매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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